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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제 1 장 총 칙
제1조(명칭)
본 협의체는 “한국중독시설협의체( Korea Association of Addition Rehabilitation Facilities : KAARF 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라고 한다.
제2조(목적)
본 협의체는 전국 중독시설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고, 운영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 알코올 및 기타 중독 문제 해결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 소재지)
① 본 협의체의 주사무소는 회장이 소재하는 기관으로 하며,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(지회 또는 권역)를 둘 수 있다.
② 분사무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4조(사업의 종류)
본 협의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① 중독 문제와 관련 정책 개발과 제도 확립 활동
② 중독 문제와 관련된 학술·연구 활동
③ 중독 문제와 관련된 지역주민 인식 개선·예방 활동
④ 중독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권익옹호 활동
⑤ 전국 중독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훈련 및 권익옹호 활동
⑥ 국내외 관련 전문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사업
⑦ 중독관련 신규시설 설립 및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활동
⑧ 그 밖에 협의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과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업 등.
제 2 장 회 원
제5조(회원의 구분)
본 협의체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으로 구분한다.
제6조(회원의 자격)
① 정회원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중독관련 사회복귀시설로 신고한 사회복귀시설의 장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장에게 위임받은 시설의 종사자로 한다.
② 준회원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로 협의체를 후원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.
제7조(회원의 가입 등)
①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 협의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협의체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② 본 협의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.
제8조(회원의 권리)
① 본 협의체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.
② 준회원은 협의체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② 본 협의체의 정회원과 준회원은 협회의 모든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, 협의체의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고 열람할 수 있다(단, 제9조에서 정하는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한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, 협의체의 재정을 고려하여 필요시 교육비 및 행사 참여비를 납부할 수도 있다).
제9조(회원의 의무)
① 본 협의체의 회원은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와 협회의 규정, 총회 및 대표자회의를 통해 결의된 사항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 또는 비율,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.
③ 협의체가 소집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활동에 참여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.
제10조(의결권, 선거권의 대리행사)
①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② 대리인은 회원이 소속한 시설의 종사자이어야 하며,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.
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의 출석 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11조(회원의 탈퇴)
본 협의체의 회원은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제12조(회원의 자격상실)
① 본 협의체의 회원은 탈퇴 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대표자회의 의결로 자격을 상실한다.
1.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2. 회원이 본 협의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3. 그 외 정관과 각종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
② 회원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대표자회의 10일 전에 그 회원에 대하여 자격상실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제 3 장 임 원
제13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① 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인
2. 부회장 2인
3. 분과장 3인( 학술분과, 정책분과, 교육분과 )
3. 감사 2인
② 본 협의체는 회장, 부회장, 분과장, 감사를 대표자로 한다.
제14조(임원의 선임과 임기)
① 회장, 부회장, 분과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본 협의체의 회장, 부회장, 분과장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③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④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. 단,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.
제15조(임원의 결격사유)
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
7. 미성년자
② 임원이 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제16조(임원의 해임)
회장은 협의체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1. 협의체의 정관 또는 제 규정에 위반한 때
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회에 상당한 손해 끼친 때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
4. 기타 임원으로써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
제17조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본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하며, 총회와 대표자회의 의장이 된다.
② 각 부회장과 대표자는 회장과 함께 운영의 책임을 맡으며,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지명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(단, 회장의 지명이 없을 경우 부회장과 대표자가 그 선임의 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).
③ 대표자는 대표자회에 출석하여 본 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˙의결하며, 대표자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본 협의체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
2. 총회 및 대표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에 따라 대표자회의 또는 총회에 의견과 시정을 요구하며,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그 밖의 본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대표자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18조(임원의 대우)
본 협의체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지출할 수 있다.
제19조(자문위원)
① 본 협의체는 대표자회의 결의로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자문위원은 역대 회장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본 협의체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인사로 구성한다.
② 자문위원은 본 협의체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, 대표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제 4 장 회 의
제 1 절 총 회
제20조(회의의 구성)
① 총회는 본 협의체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② 본 협의체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제21조(총회)
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실시하며,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한다.
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2. 대표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3.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4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제22조(총회의 소집)
①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대표자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제23조(총회의 의결사항)
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1. 정관변경 및 제 규정의 제정, 개정에 관한 사항
2. 본 협의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
3.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4. 사업계획의 승인 및 예산․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5. 본 회의 회원 제명과 징계에 관한 사항
6. 본 회의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,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7. 회비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
8. 기타 협의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나 법령 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제24조(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)
①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회원은 제8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,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의 대리행사를 할 수 있다.
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제25조(총회 회의록)
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협의체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.
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 및 출석한 회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제26조(의결권 제한)
회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기타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협의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 2 절 대표자 회의
제27조(대표자회의 구성)
① 본 협의체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, 부회장, 분과장, 감사를 대표자로 구성 한다.
② 대표자회의는 정기대표자회의와 임시대표자회의로 구분한다.
제28조(대표자회의 소집)
① 본 협의체의 회장은 대표자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정기 대표자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고, 임시 대표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대표자 과반수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,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③ 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고 회의 개최일 7일 이전까지 각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④ 회장은 재적대표자의 과반수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소집 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제29조(대표자회 개의와 의결정족수)
① 대표자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대표자의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대표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다.
③ 대표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제30조(대표자회의 의결사항)
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본 협의체의 사업계획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및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2. 본 협의체의 재산 및 기금 관리, 운용에 관한 사항
3. 본 협의체의 정관 변경 및 제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4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및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
5. 지회(권역)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6. 법령 또는 정관에서 대표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
7. 기타 본 협의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제31조(대표자회의 회의록)
① 대표자회의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협의체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②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제 5 장 재산 및 회계
제32조(재정수입)
협의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1. 수익사업의 이익금
2. 회원의 회비 (직원1:10만, 직원2인:20만, 직원3인 이상:40만)
3. 기타 기부금 등의 수입금
제33조(잉여금의 처리)
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전년도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.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제34조(사업계획 및 예산)
① 협의체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.
제35조(사업실적 및 결산)
협의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.
제36조(회계연도)
협의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 6 장 정관변경 및 해산, 합병
제37조(정관의 변경)
본 협의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38조(해산 및 합병)
본 협의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39조(잔여재산의 처분)
① 본 협의체가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협의체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.
② 청산 후 잔여 재산은 본 협의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에 기부한다.
제 7 장 공 고
제40조(공고의 방법)
① 본 협의체의 관계 법령과 정관 및 대표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 협의체 게시판 또는 회지에 싣는다.
② 제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.
③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.
제 8 장 보 칙
제41조(준용법규)
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,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,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제42조(운영규정)
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 할 수 있다.
제 9 장 부 칙
제43조(시행일)
이 정관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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