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독시설 소개
- 시설 정의 :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중독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, 작업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- 설치·운영자 :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
중독재활시설 종류
중독자 재활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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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생활 가정 |
* 훈련형 : 중간집(Halfway house)형태로 낮에는 직업재활 등 사회적 활동을 하고 밤에는 귀소하여 중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재활 활동 및 개입이 이루어짐 정원 : 7명~10명 * 거주형 : 그룹홈(Sober living home)형태로 훈련형과 비슷하나 ‘자조적 공동생활’에 초점을 두며 최소한의 재활프로그램 등 전문적 개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정원 : 4명~6명 * 훈련형 : 꽃동네 치료공동체(남), 리엔리(남), 새롬채(남), 청도 요셉의 집(남), 카프 둥지(남) * 거주형 : 그라따(남), 리본하우스(남), 해피하우스(남), 헤세드하우스(남) |
주간 재활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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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 재활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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